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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 지정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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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31 조회6,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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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관리 등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16.1.12 개정)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포함)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함(의무사항)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연 1회 우수제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
 ○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화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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