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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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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술인증이란?


• 목적
    -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적격 투자대상의 제시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2010. 1. 13 공포
    -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2010. 4. 13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 2010. 4.14



 인증체계


• 인증체계도


 전담기관


•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지원 하는 기관
•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보고
•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녹색인증 정보시스템운영ㆍ관리
•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 녹색인증에 대한 조정ㆍ인증확정
•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


•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녹색인증 평각기관 수립
•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 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준 적합성 검토
•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 이의신청 검토
•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인증대상


녹색기술 인증 대상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기술범위

단위:개

분야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총 계 85 358 1,750
01. 신재생에너지 8 42 206
02. 탄소저감 10 73 287
03. 첨단수자원 9 33 143
04. 그린IT 15 66 397
05. 그린차량ㆍ선박 8 21 163
06. 첨단그린주택도시 4 17 78
07. 신소재 13 42 140
08. 청정생산 4 10 106
09. 친환경농식품 6 21 108
10. 환경보호 및 보전 8 33 122


• 녹색기술인증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① 기술우수성(60점)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②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의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표 4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함
        ※ 녹색기술인증 수수료:100만원

 인증혜택


•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녹색인증 투자대상 조기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 이를 위하여 녹색인증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년 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10.8.11)에서 제1차 녹색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4대 분야 26개 지원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 녹색인증제 시행을 전ㆍ후 하여 지자체 및 기업 협?단체 중심으로 국가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등이 마련되고 있으며,
    녹색인증제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혜택도 구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혜택


구분 주요혜택 담당기관 비고
01. 녹색산업 융자지원 가.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시설보급융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농업종합자금 융자사업 농협사무소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시설자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환경산업육성융자/보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산업육성실
 
나.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ㆍ지역본부
 
다. 기술보증 중점 지원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라. 수출특례 신용 대출 우대 수출입은행 중소금융1실  
마.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무역보험공사 영업전략부  
02 판로ㆍ마케팅지원 가. 공공구매ㆍ국방 조달심사우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국방부 재정회계
 
나. 조달청우수제품지정신청가능 조달청 우수제품과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신규
다. 라디오ㆍTVㆍ DMB 광고료지원 한국방송광고공사  
라. 해외전시회 참가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시컨벤션총괄팀  
마. 수출기업화지원 사업 우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팀  
바.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우대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사.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자. Green보증브랜드 선정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랜드사업팀  
03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조성 가. 병역특례지정 추전 교과부 과학기술인력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나.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 지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다. 국가 녹색기술 대상 우대 교과부, 지경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팀
 
라. 해외기술인력 도입우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마. 출연연석ㆍ박사급인력파견우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04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가. 국가 R&D 참여우대 녹색인증 주관부처 및 중기청  
나. 특허 우선심사 우대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다. 국제출원비용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라.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사업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마. 기술이전ㆍ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바. 글로벌사업화 컨설팅 지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사. 국제컨퍼런스(GGGI) 개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5 지자체ㆍ기타 가 금융상품 비과세 정책금융공사, 경남은행  
나. 녹색인증기업 투자펀드 산은자산운용 전략운용팀  
다. 경기테크노파크 Green-All 지원사업 경기테크노파크  
라.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마.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 부산테크노파크  
바.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 경북테크노파크  

 인증프로세스


• 녹색인증 온라인 자가진단(사전실시)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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